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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서울이혼로펌, 협의·조정·소송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10-22

서울이혼로펌, 협의·조정·소송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칼럼 요약


이혼에서는 절차 선택뿐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재산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협의·조정·소송은 각각 법적 효력과 진행방식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와 주요 조건에 모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조건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합의 자체를 법원이 판결처럼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혼 이후 실제 이행방법까지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 절차 안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사항 등을 합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금전 지급 등 집행 가능한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항상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소환받은 당사자의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어떻게 형성·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명의재산을 단순히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재산관리 등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거나 한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기여도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마다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전재산·상속재산도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혼전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장기간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재산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나 취득원인보다 혼인생활 중 실제 관리와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16일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범위는 혼인 중 형성된 부분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 퇴직급여 전액이 그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판결 확정일을 모든 사건의 일률적인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4므10370 판결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취득하거나 처분된 재산이라면 그 자금이 혼인 중 공동재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탄 이후 한 배우자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형성된 것인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날짜 이후의 모든 재산변동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보전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현황을 정확히 모른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여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관계 등 비금전적 권리의 보전이 문제 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의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함께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이나 채무가 존재한다면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와 배우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만 확인하고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를 살피지 않으면 실제 순재산 규모와 재산분할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을 하면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해도 되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소환받은 당사자의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 조정조서에 일정한 금전 지급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른 조정의 효력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본안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Q. 결혼 전부터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는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혼전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기여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별거한 날 이후 상대방이 모은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별거 이후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와 자금출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재산명시만 신청하면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A.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장래 금전 지급청구의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등 별도의 보전처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이혼로펌을 찾기 전에는 재산목록과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부터 정하기보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와 자녀 문제 가운데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와 채무의 현황, 각 재산의 취득경위와 별거 전후 변동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건과 조정이 필요한 사건, 재판을 통해 판단받아야 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방식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가 문제 되고,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의 재산관계와 합의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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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변호사김예리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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