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친권,면접교섭

친권양육권변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026-10-22

친권양육권변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칼럼 요약


이혼 후 양육자는 부모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변경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상태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과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변경방법도 다릅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 후 양육자 변경은 부모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정해진 양육상태 역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부모가 서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앞으로 상대방이 친권을 행사한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상 친권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를 실제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더 유리한 선택보다 자녀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를 봅니다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심판의 중심은 부모 중 누가 상대방보다 더 원하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도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기존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기존 환경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경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3세 이상 자녀라면 변경심판에서 자녀의 의견도 확인합니다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에서는 자녀 자신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 등에 관한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고 싶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함께 현재 생활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친권·양육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자녀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으로 이어졌다면 친권양육권변경 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나, 변경 여부는 현재의 양육상태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는 과태료가 가능하지만 감치 대상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이행명령까지 받은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가능하지만 곧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감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기존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에서는 현재 양육환경을 바꿔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실제 양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변경 후 주거·학교·돌봄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9일 자 2022스539 결정도 기존 양육상태를 바꾸는 판단에서는 실제 양육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더 높다는 사실이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변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서로 합의하면 양육자를 바로 바꿀 수 있나요?

A. 양육자 변경은 부모 사이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 등 기존 양육조건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자도 부모가 합의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변경심판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Q. 친권자 변경은 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에게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부모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양육권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A. 면접교섭 방해만으로 양육자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반복적인 방해가 자녀의 복리를 실제로 해치는 사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아이가 현재 양육자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그 의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지만, 법원은 연령·생활환경·부모와의 관계·양육능력 등도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판단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방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부모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나 양육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변경 자체가 제재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실제 양육경과와 자녀의 의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UTHOR

작성자

박지혜 변호사박지혜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