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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합의이혼양육비, 산정 기준과 미지급 시 대응방법

2026-10-22

합의이혼양육비, 산정 기준과 미지급 시 대응방법



칼럼 요약


합의이혼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 등을 토대로 정하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으로 이행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증액·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양육비는 부모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다면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뿐 아니라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모가 양육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본으로 봅니다



양육비 액수를 판단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세분화해 표준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다만 산정기준표에 적힌 금액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부모의 재산상황과 소득이 어떠한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양육친에게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므로 실제 근로능력과 재산상태, 소득이 없는 이유 등을 함께 살펴 부담액을 판단합니다.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합의내용을 단순한 구두약속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토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등 법에서 정한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된다면 이행명령부터 직접지급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금전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적인 금전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감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상대방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지, 실제 2회 이상 미지급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한다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미지급으로 장래 양육비까지 불안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은 모두 같은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형태와 미지급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이미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년 5월 13일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 전액을 현재의 월 양육비와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경위와 사용비용, 상대방이 양육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일시금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분담범위를 정합니다.



처음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감액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같은 금액이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자 2018스566 결정도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양육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된 경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 부모의 소득·재산 변동, 건강상태와 물가 변화 등이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양육비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주장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액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이혼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 소득, 치료비·교육비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반영합니다.



Q. 상대방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근로능력과 재산상황, 소득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양육비를 두 번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고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적게 정했는데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부모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과거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전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과거양육비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거 기간의 모든 비용이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양육경위와 실제 비용,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적정한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이혼양육비는 처음 정하는 금액과 이후 이행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분쟁을 줄이려면 협의이혼 당시 월 지급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방법, 자녀의 성장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양육환경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증액·감액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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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중 변호사이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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