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면접교섭
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방해받고 있다면
2026-10-22
칼럼 요약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방해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 변경 판단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연락이나 일정한 방식의 교류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모가 협의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양육에 관한 협의사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방해한다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서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졌는데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방해한다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서 사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만 있는 경우와 이미 판결·심판·조정 등을 통해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진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부모 사이의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먼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명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감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감치가 가능한 경우를 정기적인 금전 지급의무, 유아 인도의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등의 불이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무조건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이 법에서 인정된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의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자녀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양육자의 영향으로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게 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곧바로 양육권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그 결과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방해 자체를 상대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삼아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양육상태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자녀에게 더 나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에서는 현재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봅니다
양육자를 변경할 때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한 가지 요소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황에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기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와 함께 실제 양육환경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 사실은 날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과 실제 불이행 내용을 비교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예정일, 상대방에게 자녀 인도를 요청한 내용, 일방적으로 일정이 취소된 횟수와 이유, 이후 대체일정을 제안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등 실제 연락내용도 방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질병이나 일정, 안전상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모두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배우자가 약속한 날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서 면접교섭 내용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 약속만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 방법을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을 어기면 바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반드시 1천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계속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나요?
A.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직접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계속해야 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자녀의 거부 의사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반복적인 방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장기간 부당하게 차단하는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기준은 부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은 상대방을 처벌하기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민법 제837조의2가 자녀에게도 함께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계속 방해받고 있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갈등의 해결은 양육자를 불이익 주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장기화되어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현재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실제로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