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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결혼전파혼, 상대에게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30

결혼전파혼, 상대에게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칼럼 요약


결혼 전 파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혼관계가 성립했는지와 파혼에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전파혼이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결혼준비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혼 손해배상을 판단하려면 우선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약혼관계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므961 판결에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혼식이나 약혼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약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은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구체적인 결혼준비 과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했는지, 양가 가족에게 결혼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는지, 실제 혼인을 전제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년 9월 1일 선고 2004드합7422 판결은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해 예식장까지 예약한 사안에서 장차 혼인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약혼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년 9월 8일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은 상견례 등의 사정은 있었지만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약혼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결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한 합의이지만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의사를 철회했다면 법원을 통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절했다면 파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혼식 직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했다면 파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5년 12월 8일 선고 94므1676 판결은 혼인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경력·직업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사안에서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파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이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혼관계가 실제로 성립했고, 상대방에게 약혼을 깨뜨린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식장·스드메 등 결혼준비 비용도 모두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혼 당시 이미 예식장 예약금이나 촬영·의상 등 결혼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재산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 전체가 곧바로 상대방이 배상해야 할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인지, 계약을 취소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환불되지 않은 손해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파혼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취소 및 환불내역 등 실제 손해액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비용의 법률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족 전체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약혼 당사자의 손해로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거짓말 때문에 파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약혼해제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가 정한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대화내용과 결혼준비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내용, 결혼 일정과 예식장 계약자료, 청첩장 제작이나 결혼준비 계약내역, 상대방이 파혼을 통보한 내용 등은 약혼의 성립과 파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98므961 판결에 따르면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는 결혼준비 과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Q. 상견례까지 했으면 약혼관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상견례는 약혼의 성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약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날짜와 예식장 예약 등 실제 혼인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약혼이 성립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여 약혼이 깨졌다면 민법 제804조와 민법 제80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전체 경위와 양측의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제가 먼저 파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파혼을 먼저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약혼해제를 정당화하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약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민법 제806조에 따른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예식장과 스드메에 쓴 비용은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모든 결혼준비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파혼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지출내역과 취소·환불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전파혼 손해배상은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보다 파혼의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결혼 전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결별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합의가 있어 약혼이 성립했는지, 그 관계가 해소된 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부당한 약혼해제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준비 과정과 파혼에 이른 경위, 실제 지출한 비용과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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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박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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