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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집나간남편, 연락까지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6-10-30

집나간남편, 연락까지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칼럼 요약


배우자의 가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까지 끊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한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별거보다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장기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싸움 직후 일시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도 가정불화가 심해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한 사안에서 부부생활을 폐지하려는 취지의 가출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이혼에서는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와 다른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부당대우 등을 피해 별거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보다 별거 전 부부갈등의 내용, 가출 당시 상황, 이후 생활비 지급과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과 ‘3년 이상 생사불명’은 서로 다른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생사불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생존 사실은 확인되지만 행방이나 현재 주소만 모르는 경우에는 제5호와 구별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출 경위에 따라 제2호 악의의 유기나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누가 데리고 있는지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될 때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는 양육상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분쟁에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도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별거 과정에서 자녀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나간남편의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법률상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확인 가능한 근무지 등 송달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우선 통상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소보정이나 관련 조회 등을 거쳤음에도 실제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확인 과정을 토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 선택하는 송달방법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월이 적용되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바로 가출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며칠간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의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및 부부공동생활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었다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양과 협조의무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별거 경위와 가출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남편과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생사불명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단순 연락두절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남편의 현재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남편이 집을 나갔지만 제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A. 가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폭력이나 심각한 부당대우 등을 피해 별거한 경우라면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나간남편과 이혼하려면 가출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이 어떻게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이혼에서 핵심은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했는지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검토할 수 있고, 생사 자체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요건과 소명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가출 경위, 연락두절 기간, 주소 확인 과정과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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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변호사김동혁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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