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이혼소장받았을때, 합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려면
2026-04-10
본 포스팅은
이혼소송 기각시키기를 바라는 분과
그에 대응하여 유리하게 이혼하길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B씨 : 외도 사실 들킨 다음날 황당하게 이혼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이혼해 줄 마음이 없는데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P씨 : 소장에 적힌 내용이 현저히 과장되어 있는데, 답변서 어떻게 써야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사를 통해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없거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주장한다면 이혼 기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해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대의 부당한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컨 사건인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근거자료들을 통해 증명한 덕이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 극구 만류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1. 내가 이혼하길 반대한다고 무조건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 혼인관계 해소될 만큼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관계 회복이 가능할 때 청구 기각이 가능하기에 부부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법원에서 혼인관계 해소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유의해주세요 - 억울한 부분을 짚어내고자 한다면 1. 상대 소장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이를 모두 인정한단 취지로 답변서를 쓰시면 됩니다 2.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공방을 벌이기를 바라는 것까진 아니어도 불리한 부분들을 구태여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3. 상대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많고 자신도 이혼하기를 바란다면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 * 어떤 경우든지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은 소장받은 시점부터 30일 내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소장 받았다면 그 즉시 답변서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들어가선 안되는 내용들 |
지금까지 오직 당신의 권리 회복만을 위하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