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이혼소송비용과 절차,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6-11-02
칼럼 요약
이혼소송은 소장 제출 후 답변서·조정·가사조사·변론 등이 사건에 따라 진행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정해진 한 가지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답변서가 제출되고, 사건에 따라 조정·가사조사·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역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시점에 진행되는 고정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혼인파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에는 단순히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어떤 이혼사유를 주장하는지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각 청구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주장과 자료도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12조가 민사소송상 자백간주 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미제출을 곧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방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기간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청구에서 중요하게 문제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화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별거기간과 자녀의 상황,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예금 등의 취득경위,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혼인파탄 책임이 재산분할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 중심이지만 부양적 요소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권도 외도나 혼인파탄 책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등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에서도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결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중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 양육상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양육자로서 적합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서로 구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필요서류는 청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과 혼인·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 외도·폭력·별거 등 이혼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부동산·예금·주식·보험·채무 등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취지와 실제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이혼사건에 동일한 서류목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비용은 법원 납부비용과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비용에는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고, 사건에 따라 감정 등 추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보수계약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성공보수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이혼사건의 수임료를 특정 금액이나 비율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청구범위와 재산분할 규모, 쟁점 및 심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 전액이 그대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A. 이혼청구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동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나요?
A.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12조의 특칙과 제17조의 직권조사가 적용되므로 답변서 미제출만으로 원고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제가 외도를 했다면 절대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재산·자녀 문제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지만,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보고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유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해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의 결과까지 같은 방향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으로도 답변서 제출, 조정, 가사조사와 변론 등이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라면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원고라면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이혼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를 구분하여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