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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상간소송

상간소송증게, 역고소 당하지 않게 수집하는 방법

2026-04-10




✔본 포스팅은

상간녀(남)에게 위자료 최대한 많이

요구하는 방법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Q씨 :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배우자와 상간녀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위자료소송하려면 어떤 증거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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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씨 :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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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상대의 외도가 가장 높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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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를 제외한 제3자(상간녀)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적지 않단 것인데요. 외도는 민사적인 불법성이 확실한 사건이기에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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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간통죄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성관계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즉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요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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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성관계 증명 없이도 외도의 정도, 기간, 반복된 만남과 통화 등 연인관계로 보일 만한 정황만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속하는 외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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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사과하고 위자료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의 자존심 회복, 마땅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시 반복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단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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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송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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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통화 내역, 함께 방문한 장소의 영수증이나 CCTV 영상, 통화 녹음본 및 사진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스스로 모으시는 것은 이혼로펌으로써 적극 만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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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오직 가사 분야에서만 3,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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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증거 모으다가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전과를 남기는 것도 모두 감안하시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본문 내용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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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법적 증거들을 통해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 편안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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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증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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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비밀번호 등으로 잠긴 상대 휴대폰을 동의없이 여는 것 -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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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통화,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불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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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가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 보여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보전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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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회사나 주거지에 찾아가 상간녀임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것 -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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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혼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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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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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나온 후 이를 숙박업소 등에 제시하여 상황을 설명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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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이러한 근거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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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은 당사자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기본이며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체할수록 CCTV 영상 등이 삭제될 확률이 높아지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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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증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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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상간자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3년 간의 시효가 있기에 소송 진행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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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유효 증거로 외도 행위를 증명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니 전문 변호사 조력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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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의 경우 간통죄처럼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성립시키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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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밝힐 경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더 소상하게 밝히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육체적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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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렵다면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밝힐 수 있는 상간소송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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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배우자를 만날 당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필히 밝혀야 하는데요.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속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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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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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오로지 상간소송증거만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위자료 액수가 결정내려지는 상간소송에 관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 갈등을 수행해오며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결과를 내는 혜안을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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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합당한 응징을 하기를 바란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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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난이도 높은 소송에 더욱 강한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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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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