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양육비이행명령, 내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2026-04-10
✔ 본 포스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음에도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응하고자 하는 양육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꾸준히 줬는데,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면접교섭권 허용해 줘야 하나요? 아이도 만남을 거부합니다'
구체적으로 밀린 기간과 액수를 확인하신 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명령 - 불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 이름, 나이, 직업 등 공개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이란? - 가정법원의 심판, 판결, 조정/조정서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 시 작성)에 따라 상대가 재산상/면접교섭허용/유아인도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양육비이행명령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조정위원회/가정법원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감치 - 법원 결정으로 상대를 구치소, 유치장 등 감치시설에 구인을 시키는 것인데 의무자가 감치가 된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할 시 당연히 감치는 종료되고 석방됩니다 - ⓒ 3년간 정보를 공개 - 위원회 의결 및 심의를 거쳐 상대의 이름, 직업, 나이, 주소나 근무지,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액수의 공개가 가능한데 상대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불가한 사정들이 존재하기에 이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 감치 명령받았음에도 1년 안에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유기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명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양육비 분쟁, 경험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실 건가요? 법무법인 해람의 변호사들은 '오직' 이혼 사건만 500건에서 1,000건 이상 진행한 베테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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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