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양육비이행명령, 내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2026-04-10




✔ 본 포스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음에도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응하고자 하는 양육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작년까지는 꾸준히 줬는데,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면접교섭권 허용해 줘야 하나요? 아이도 만남을 거부합니다'

​

​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받고 있지 못한 비율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

​

애초부터 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느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 등 핑계를 대면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사정 변경이 있다면 증액 및 감액 청구는 가능).

​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그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혼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양육비 지급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은 단 1회만 있었다고 하여도 법원에 필요 조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양육비 미지급 분쟁이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단계별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오늘은 이 중 양육비이행명령 신청방법과 불이행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양육비, 양육권 분쟁 등 오직 가사 사건에서만 3,100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밀린 기간과 액수를 확인하신 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명령 - 불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 이름, 나이, 직업 등 공개도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이란? - 가정법원의 심판, 판결, 조정/조정서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 시 작성)에 따라 상대가 재산상/면접교섭허용/유아인도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양육비이행명령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조정위원회/가정법원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감치 - 법원 결정으로 상대를 구치소, 유치장 등 감치시설에 구인을 시키는 것인데 의무자가 감치가 된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할 시 당연히 감치는 종료되고 석방됩니다

-

ⓒ 3년간 정보를 공개 - 위원회 의결 및 심의를 거쳐 상대의 이름, 직업, 나이, 주소나 근무지,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액수의 공개가 가능한데 상대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불가한 사정들이 존재하기에 이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

* 감치 명령받았음에도 1년 안에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유기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명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이루고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불가할 때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의 적정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 어려울 때는 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

 

협의된 사항이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인데 양육비이행명령 외에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제도가 다수 마련되어 있기에 자신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

애초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등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싶다면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고 각 제도들도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결과를 낼 수 있으니,

​

​

개인이 자력으로 진행하시기 보단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양육비 분쟁, 경험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실 건가요?

​

법무법인 해람의 변호사들은 '오직' 이혼 사건만 500건에서 1,000건 이상 진행한 베테랑입니다

​


양육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밀린 시점부터 곧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고 최종적 금액이 법원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

그러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앞서 강조 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단 단계별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

​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명령 등의 분쟁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낸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 수행하고 있으며 밀린 액수와 기간별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

​

의뢰인께서 해람을 믿고 의지해 주신다면 힘껏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

지금까지 의뢰인의 만족이 진정한 성공이란 공통된 변호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