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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조정이혼

조정기일불출석, 불이익 여부 알려드립니다

2026-04-14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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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며 상대방이 반소나 항소를 하는 경우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소모되며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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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대한 협의를 하거나(협의이혼) 치열한 대립의 소송과 달리 협상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조정이혼이 합리적 대안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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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조정전치주의), 무사히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 없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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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정기일불출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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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불출석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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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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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회의 조정기일 불출석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2회 연속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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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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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하여 출석이 가능한 날짜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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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일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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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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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판단에 따라 상황이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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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은 조정에 비해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은 클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판결을 통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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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 성립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겁을 먹거나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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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앞서 충분한 대비를 해둔다면 오히려 상대방과 협의를 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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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상황이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을 성립시켜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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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주된 혼인파탄 사유가 있다면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며 준비한 바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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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B씨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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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을 한 후에 B씨의 조카로 알고 있던 C가 B씨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임신을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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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이혼 청구를 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B씨는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후 다음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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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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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A씨는 조정성립에는 실패하였으나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4/5를 B씨에게 부담하게끔 유도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6. 25. 선고 2013드단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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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혹은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이혼을 바라는 경우에는 조정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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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주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하였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입장이 됨에 따라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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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조정기일불출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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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혼 조건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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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조금 더 많은 혹은 비슷한 수준의 제안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혼을 위해 과한 희생과 양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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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가사 분야에 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대표 이혼로펌으로써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고 싶은 의뢰인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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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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