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기일불출석, 불이익 여부 알려드립니다
2026-04-14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며 상대방이 반소나 항소를 하는 경우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소모되며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협의를 하거나(협의이혼) 치열한 대립의 소송과 달리 협상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조정이혼이 합리적 대안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조정전치주의), 무사히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 없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기일불출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조정기일불출석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1회의 조정기일 불출석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2회 연속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하여 출석이 가능한 날짜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일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판단에 따라 상황이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소송은 조정에 비해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은 클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판결을 통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 성립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겁을 먹거나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재판에 앞서 충분한 대비를 해둔다면 오히려 상대방과 협의를 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상황이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을 성립시켜야 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주된 혼인파탄 사유가 있다면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며 준비한 바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B씨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을 한 후에 B씨의 조카로 알고 있던 C가 B씨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임신을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이에 A씨는 이혼 청구를 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B씨는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후 다음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조정성립에는 실패하였으나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4/5를 B씨에게 부담하게끔 유도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6. 25. 선고 2013드단10348).
법무법인 해람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혹은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이혼을 바라는 경우에는 조정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주된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하였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입장이 됨에 따라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조정기일불출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혼 조건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조금 더 많은 혹은 비슷한 수준의 제안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혼을 위해 과한 희생과 양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가사 분야에 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대표 이혼로펌으로써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고 싶은 의뢰인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