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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양육비증액청구, 양육비 부족할 때 준비할 것은

2026-04-14




법무법인 해람은 구성원 변호사 대부분이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가사로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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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다양한 사연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갈등 해결을 함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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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고민에도 전 배우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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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재혼 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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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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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양육비가부족해요'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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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람 대표 업무사례 및 24시간 상담 문의 가능한 직통번호도 남겨드리니 부담 없이 문자나 전화 남겨주세요.


 

양육비증액청구,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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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에 관한 법률 근거는 민법 제837조이며, 본 조에서는 자녀 복리를 위해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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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권리라면 이혼 당시는 물론 이혼 후에도 '자녀 복리와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적 지향점으로 두고 있으며 판단 시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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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를 확실히 구비하고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증액청구에 관한 내 주장을 법리적으로 타당한 언어로 현출시켜서 법원을 설득하려면 역량을 갖춘 가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부터 부모의 경제사정, 자녀의 나이 등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 촉구를 위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화하면서 양육비의 변경도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혹은 양육자의 상황 변화 때문에 양육비 증가가 필요해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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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청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증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 증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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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자녀의 성장에 따르는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 등 양육비증액청구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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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음은 소득증명서, 세금 납부 기록, 학원비 지출 내역 증빙, 병원비 청구서 등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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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청구를 해도 대비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감액’청구가 기각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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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약 18년 정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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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B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A씨는 매달 자녀들의 양육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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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씨는 이후 재혼을 하여 재혼 상대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 한 명, 본인과 상대방과의 사이 자녀 한 명 총 두 명의 자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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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증가, 그리고 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7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면서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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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B씨가 협의이혼을 하고 열흘 뒤에 재혼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양가족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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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감소했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이 높은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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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13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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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룬 내용처럼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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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비양육권자의 소득이 변경한 경우에 증액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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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양육권자가 이혼 당시 실직 상태에 있어 양육비를 최소로 받기로 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정했는데 이후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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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로 현재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 양육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도 증액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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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녀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걸렸다면 치료비만큼의 증액, 상호 동의했던 교육비 투자에 대한 항목이 늘었다면 이 역시 사유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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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 했던 처음 약속이 쉽게 깨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정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고, 조력자는 관련 판례들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경제적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한 양육비증액청구 및 밀린 양육비 받아내는데 정통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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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상대와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거나 연락조차 잘 안되고 있어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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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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