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양육비증액청구, 양육비 부족할 때 준비할 것은
2026-04-14
법무법인 해람은 구성원 변호사 대부분이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인 대표 가사로펌으로써,
가정 내 다양한 사연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분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갈등 해결을 함께해왔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고민에도 전 배우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재혼 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액도 가능).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양육비가부족해요'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람 대표 업무사례 및 24시간 상담 문의 가능한 직통번호도 남겨드리니 부담 없이 문자나 전화 남겨주세요.
양육비증액청구,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부터 부모의 경제사정, 자녀의 나이 등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 촉구를 위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화하면서 양육비의 변경도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혹은 양육자의 상황 변화 때문에 양육비 증가가 필요해질 수도 있죠.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증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 증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자녀의 성장에 따르는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 등 양육비증액청구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음은 소득증명서, 세금 납부 기록, 학원비 지출 내역 증빙, 병원비 청구서 등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양육비변경청구를 해도 대비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감액’청구가 기각된 판례). |
재판부에서는 B씨가 협의이혼을 하고 열흘 뒤에 재혼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양가족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이 높은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 중 한 명이 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13 심판).
오늘 다룬 내용처럼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양육권자의 소득이 변경한 경우에 증액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비양육권자가 이혼 당시 실직 상태에 있어 양육비를 최소로 받기로 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정했는데 이후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현재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 양육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도 증액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걸렸다면 치료비만큼의 증액, 상호 동의했던 교육비 투자에 대한 항목이 늘었다면 이 역시 사유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 했던 처음 약속이 쉽게 깨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정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고, 조력자는 관련 판례들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경제적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한 양육비증액청구 및 밀린 양육비 받아내는데 정통한 로펌입니다.
그러니 현재 상대와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거나 연락조차 잘 안되고 있어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