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불이행, 양육비와 면접교섭 제한 관련성
2026-04-21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이혼부부의 싸움에서 대립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어지고 있지 않을때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청구가 가능하듯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이행명령, 과태료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인 만큼 감치 명령은 이어지지 않음).
그러나 이 두 가지 권리가 한쪽이 상대에게 권리 이행을 강요하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면접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비, 면접교섭이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인데,
정기적 면접교섭 비율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급률과 지급 금액이 높다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결국, 부모가 각자의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때 자녀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이러한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해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면접교섭불이행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될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이행명령과 과태료 |
모든 경우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라 비양육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를 가지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부모와의 접촉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 생활 중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학대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양육자)은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부모의 행동,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접근금지명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불이행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면접교섭불이행,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원은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30045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다룬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 양육자인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가면서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법원의 사전처분과 과태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률조언을 거쳐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 다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가사 사건만 삼천 건 넘게 해결해 온 이 분야 베테랑이며, 의뢰인의 상황을 책임감있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구성원 변호사들이 적극적이면서도 확실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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