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대화단절부부, 각방쓰는부부 수면이혼 이혼사유

2026-04-27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 주변에서 수면 이혼 권유했어요,

​

근데 어느 순간 대화도 단절되고 이젠 아예 각방까지는 쓰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

사람에게 잠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

​

그렇다보니 배우자의 코골이, 이갈이 등 고쳐지지 않는 잠버릇으로 인해 수면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

​

수면 이혼은 말 그대로 침실을 따로 쓰는 '각방'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부부관계 악화 요인이 될까 우려되어 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현재는 양질의 관계를 위해 이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간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었다면 각방이 곧 대화단절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

​

그렇다면 대화단절, 각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를 필히 살펴야 합니다.

​

​

특히 대화 단절, 각방은 명시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기에 재판상이혼사유를 총족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하여도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현재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간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힘듦과 같은 감정적 요인들을 피력하는 근거를 모으는 한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

​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할때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

예를 들어 대화가 단절된 것의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에 있고 이것이 곧 각방을 쓰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대화단절, 각방, 정신적피해에 등의 요인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반대로 장서갈등이 극심해서 남편이 큰 고통을 느꼈고 이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아내가 적극적 중재를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다면,

​

​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가정법원에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확률이 큽니다.

​

​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일이기에 당사자들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

한편,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하단 것이 원칙이나(유책주의),

​

​

'대법원 2003므 1890 판결' 등처럼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보임에도 보복성이나 오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 인정될 수 있다는 파탄주의 적용 판례들이 존재함을 참고하시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 원칙적 내용만 살피기 보단 법리, 판례 등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

​

민법 제 840조 6호에서는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비교적 명백한 기준이 있는 부정행위(불륜), 악의적 유기(일방적 가출), 3년 이상의 생사불분명 등의 다른 요인들과 달리 매우 주관적인 요건인데,

​

​

성격차이, 종교관차이 등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은 요인이기도 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조언을 거쳐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단순히 부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갈등 정도로는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갈등 요인이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이혼소송을 비롯한 모든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니 극심한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것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부분,

​

​

이대로 혼인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됨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집중하시길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혼, 상간, 가사 분쟁을 해소해온 바 있는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지혜롭고 비상한 전략을 모색해드리는 것으로 이혼 후 삶의 질까지 챙기실 수 있도록,

​

법리 검토부터 이혼소송 소장 작성, 승소 후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아내는 마지막 과정까지 확실하면서도 밀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었다면 해람을 찾아주세요.

​

정성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