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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국제이혼절차, 외국인 아내와 이혼 절차가 궁금하다면

2026-04-27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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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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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3년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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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온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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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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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제결혼은 더 이상 드문 상황이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히 이혼과 관련된 갈등 역시 많아지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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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 다문화 가정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하는 한국인 남성의 상담 사유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내가 가출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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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이렇게 아내가 가출을 했고 행방을 알 수가 없다면 협의이혼 진행이 불가해지므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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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절차와는 어떤 것이 다른지, 국제이혼 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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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이혼을 비롯해 이혼, 가사소송에서만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축적해 온 것으로 이 분야 베테랑임을 증명하는 해람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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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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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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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재판을 통한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가능하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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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악의적 유기(일방적 가출행위),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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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 부족하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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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제 이혼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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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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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부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의 중심을 두었던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거소지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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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가 오랜 기간 한국에서 거주해 왔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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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결혼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보다 법적 쟁점이 많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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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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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혼인파탄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드단1696, 2013드단 2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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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B는 지체장애 1급을 가지고 있었고, A는 이를 알고 결혼함.

: 그러나 A는 결혼 생활 중 B에게 장애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함.

: A는 오빠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귀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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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A가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했고 가출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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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A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오히려 B가 제기한 맞소송이 받아들여지고, A의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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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고 가출하여 본국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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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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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고 휴대전화도 바꾸고 이사까지 해버린 경우 소장을 도달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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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렇게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혼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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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을 이용해 일정기간 동안 소장을 공개한 후 소장을 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내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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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여러 노력에도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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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중인 의뢰인에게 결과와 과정 모두 유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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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증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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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여서 전략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 문제해결기간을 앞당기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해람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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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친절하게 세심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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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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