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국제이혼절차, 외국인 아내와 이혼 절차가 궁금하다면
2026-04-27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많이 복잡할까요?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3년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온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국적을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은 더 이상 드문 상황이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히 이혼과 관련된 갈등 역시 많아지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 다문화 가정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하는 한국인 남성의 상담 사유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내가 가출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이혼, 이렇게 아내가 가출을 했고 행방을 알 수가 없다면 협의이혼 진행이 불가해지므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절차와는 어떤 것이 다른지, 국제이혼 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을 비롯해 이혼, 가사소송에서만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축적해 온 것으로 이 분야 베테랑임을 증명하는 해람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재판을 통한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가능하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일방적 가출행위),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 부족하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이혼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의 중심을 두었던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거소지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즉, 부부가 오랜 기간 한국에서 거주해 왔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보다 법적 쟁점이 많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혼인파탄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드단1696, 2013드단 2993 판결) 개요 : B는 지체장애 1급을 가지고 있었고, A는 이를 알고 결혼함. : 그러나 A는 결혼 생활 중 B에게 장애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함. : A는 오빠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귀가하지 않음. 재판부 판단 :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A가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했고 가출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A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오히려 B가 제기한 맞소송이 받아들여지고, A의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고 가출하여 본국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국제 이혼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고 휴대전화도 바꾸고 이사까지 해버린 경우 소장을 도달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혼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을 이용해 일정기간 동안 소장을 공개한 후 소장을 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내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여러 노력에도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중인 의뢰인에게 결과와 과정 모두 유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여서 전략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 문제해결기간을 앞당기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해람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친절하게 세심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