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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권 제한, 양육비안줄때도가능한가요?

2026-05-15

양육비 밀린지 수개월째인데

면접교섭권 제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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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 제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전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만나기를 거부하여서 제한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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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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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에게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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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문제와도 법적으로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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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가 명확하게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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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면접교섭이 판결로 정해졌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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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아이의 안정을 중심에 둔 전략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이끌어낸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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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감정에 기대서 해결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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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복을 우선에 두고 싶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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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명령 기각

법무법인 해람 성공사례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하자, 상대는 의뢰인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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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에서는 단순한 거부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해가 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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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명했고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와 정서 상태를 직접 파악했으며 결국 상대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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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문제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나 만남이 불가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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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높은 확률로 아이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양육자의 개입이나 방해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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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자에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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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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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며 복리를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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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법원에서도 2017스628 결정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자녀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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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입장과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미 정해진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법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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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어집니다


비양육자에게 친권 상실이나 책임 있는 이혼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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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상대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양육자를 비난하거나, 정해진 조건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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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본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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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내에서만 만나도록 하거나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등 일정 기간 또는 특정 방식으로 제한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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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면접교섭과 관련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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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았거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으며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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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협의이혼 당시 상대가 면접교섭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니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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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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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나 복지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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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감정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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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사전처분,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가사조사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람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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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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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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