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권 제한, 양육비안줄때도가능한가요?
2026-05-15
양육비 밀린지 수개월째인데 면접교섭권 제한이 될까요? |
면접 교섭권 제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전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만나기를 거부하여서 제한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에게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 문제와도 법적으로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명확하게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국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면접교섭이 판결로 정해졌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아이의 안정을 중심에 둔 전략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을 이끌어낸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감정에 기대서 해결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에 두고 싶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기각
법무법인 해람 성공사례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하자, 상대는 의뢰인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해람에서는 단순한 거부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해가 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명했고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와 정서 상태를 직접 파악했으며 결국 상대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문제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이나 만남이 불가피해집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높은 확률로 아이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양육자의 개입이나 방해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자에게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며 복리를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2017스628 결정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자녀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입장과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미 정해진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법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어집니다
비양육자에게 친권 상실이나 책임 있는 이혼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면접교섭 중 상대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양육자를 비난하거나, 정해진 조건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경우 자녀 본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 주거지 내에서만 만나도록 하거나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등 일정 기간 또는 특정 방식으로 제한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과 관련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았거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으며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간혹 협의이혼 당시 상대가 면접교섭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니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나 복지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사전처분,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가사조사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람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