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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상간소송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6-06-01

본 포스팅은

ⓐ 유부남총각행세, 거짓말에 속아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서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키고 싶어서

ⓒ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여서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돌려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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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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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화 상담 문의 010 - 4812 - 9058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나의 입장과 상황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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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의처증, 의부증이나 총각행세를 한 유부남으로 인해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하여 ‘상간소송기각’을 이끌어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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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 등을 피력하여 책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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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소송방어 ⓐ 소송 기각, ⓑ 위자료 감액, ⓒ 구상권 청구까지 피고가 상황별로 어떤 근거와 주장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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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상간소송 역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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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이어져 원고측에서 주장한 위자료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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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는 현저히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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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상속, 상간’ 등 가사 분쟁에 집중하는 로펌으로 관련해서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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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판결까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사건을 함께했던 분들이 지인들을 소개를 해 줄 정도로 의뢰인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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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당신을 위해 늦은 시간에도 해람은 ‘상담 문의’ 창구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기각,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간통죄는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했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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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보기에 연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만 있어도 외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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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연인 사이에 사용하는 애칭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친분 관계를 불륜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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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파탄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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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부남의 기만, 혹은 이혼 중이라는 말에 속아 상간소송에 휘말린 경우라면 소장에 담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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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장에는 과도한 주장이나 사실 왜곡이 많으므로, 소장을 받거나 협박성 요구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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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전후로 원고가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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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로는 상대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음에도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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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속였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결혼을 약속했던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상간소송 기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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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위자료를 감액하고 싶다면

 

상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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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교제 초반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만나는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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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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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원고는 소장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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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액하려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반박하고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해 유사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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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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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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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원고 배우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는 점이나 경제적으로 청구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어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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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 과정에서 “만약 다시 만남을 가질 경우 1회당 ○○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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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는 대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 직접적인 협상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냉정하게 상황을 조율하고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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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고 난 뒤 부당하다 느껴 구상권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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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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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상권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 사건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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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상황이라면 이를 역으로 활용해 구상권 포기 대신 위자료 자체를 감액하는 협상 카드로 삼을 수도 있으니 이혼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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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상간소송 방어를 통해 위자료를 절반 이상 줄이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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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떠안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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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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