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6-06-01
본 포스팅은 ⓐ 유부남총각행세, 거짓말에 속아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서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키고 싶어서 ⓒ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여서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돌려받고자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문자/전화 상담 문의 010 - 4812 - 9058 |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나의 입장과 상황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원고의 의처증, 의부증이나 총각행세를 한 유부남으로 인해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하여 ‘상간소송기각’을 이끌어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 등을 피력하여 책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니까요.
오늘은 상간소송방어 ⓐ 소송 기각, ⓑ 위자료 감액, ⓒ 구상권 청구까지 피고가 상황별로 어떤 근거와 주장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상간소송 역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대응’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이어져 원고측에서 주장한 위자료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실무상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는 현저히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단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상속, 상간’ 등 가사 분쟁에 집중하는 로펌으로 관련해서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으며,
상담부터 판결까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사건을 함께했던 분들이 지인들을 소개를 해 줄 정도로 의뢰인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당신을 위해 늦은 시간에도 해람은 ‘상담 문의’ 창구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기각,
유부남총각행세에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간통죄는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했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 연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만 있어도 외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연인 사이에 사용하는 애칭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친분 관계를 불륜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파탄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부남의 기만, 혹은 이혼 중이라는 말에 속아 상간소송에 휘말린 경우라면 소장에 담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장에는 과도한 주장이나 사실 왜곡이 많으므로, 소장을 받거나 협박성 요구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전후로 원고가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실제로는 상대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음에도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미혼으로 속였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결혼을 약속했던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상간소송 기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위자료를 감액하고 싶다면
이때 주의할 점은 교제 초반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만나는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원고는 소장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이를 감액하려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반박하고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해 유사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원고 배우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는 점이나 경제적으로 청구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어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만약 다시 만남을 가질 경우 1회당 ○○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대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 직접적인 협상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니 냉정하게 상황을 조율하고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고 난 뒤 부당하다 느껴 구상권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 사건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상황이라면 이를 역으로 활용해 구상권 포기 대신 위자료 자체를 감액하는 협상 카드로 삼을 수도 있으니 이혼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상간소송 방어를 통해 위자료를 절반 이상 줄이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떠안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