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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이행명령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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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 아이는 불가피하게 부모 중 한 명과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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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부모를 ‘양육권자’, 함께 살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를 ‘비양육권자’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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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와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비양육권자인 부모에게도 약속된, 혹은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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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양육권자들이 아이를 보여주는 것을 꺼리곤 하는데요. 감정이 극에 달해 헤어진 전 배우자와 대면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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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선 사례처럼 양육권자의 생활상이 바뀌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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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이기에 앞서 ‘자녀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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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부모 일방의 주장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고 양육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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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사건에 집중하는’ 해람과 함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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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재판부 판결에 의해 정해지는 면접교섭은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자녀의 집에서 출발해 같은 장소로 다시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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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접 만나는 시간 외에는 연락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전화나 메시지, 편지 등은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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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쪽 부모가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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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명령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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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만남을 회피하는 쪽이 비양육자라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의사가 완강할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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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듦에 따라 사춘기를 겪는 등 아이의 심리적 상태 변화에 따라 만남을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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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의 생각과 정서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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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조사 결과 아이 스스로 만남을 거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면접교섭을 잠시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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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하는 동안 전화·문자 같은 비대면 교류부터 천천히 회복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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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행명령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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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려면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일정·장소 등을 정리해 양육자가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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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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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자를 감치해 강제할 수는 없는데 부모의 부재가 곧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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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접교섭권 자체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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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빌미로 양육친을 비난하거나, 합의된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자녀가 만남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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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이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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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해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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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정적인 요인들만 내세워서는 아이를 만나는 날을 앞당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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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양육권자인 상대와의 협의부터 면접교섭이행명령 과정까지 의뢰인과 자녀의 상처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찾는데 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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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너머의 사람이 있고 이혼/가사 사건의 경우 분쟁이 길어질수록 자녀에게 이어질 부담이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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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정당한 이유없이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받고 있어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람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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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진짜’ 가사/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담 단계부터 권리를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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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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