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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간소송피고, 상대가 미혼이라 속였다면…기혼 사실 몰랐던 경위 입증해야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백호범 변호사가 설명한 상간소송피고의 위자료 책임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요약
로리더는 법무법인 해람 백호범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상간소송피고가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과 기혼 사실 인지 경위,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대응 방법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리더는 교제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여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오다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법률 쟁점을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제 과정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대화 내역과 교제 중 확인된 정황,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 백호범 변호사는 “상간소송피고가 상대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려면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상대의 설명뿐 아니라 교제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까지 살펴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장을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책임 여부와 위자료 산정 문제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위자료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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