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승소사례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명품 중독 및 사치가 심한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수입을 초과하는 돈을 본인을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를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받아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사건 상세 내용

22d8026f14a780a9035a89ce2568b96c_1592993281_726.jpg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3. 12. 1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와의 성격차이, 피고에 의한 폭언, 원고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 원고를 남편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피고의 명품중독 및 사치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7. 10.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7. 11. 20. 원고의 혼인 전 재산(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는 반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2d8026f14a780a9035a89ce2568b96c_1592993348_4666.jpg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보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부부 일방에게 특유재산의 30~50% 가량을 분할해주기도 하는 등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어 특유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혼인 중 피고의 소득이 원고보다 많았던 점, 혼인기간 5년동안 원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소로써 원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50% 가량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고의 명품 중독, 사치 등을 이유로 피고가 본인의 수입을 초과하는 돈을 본인을 위해 소비하였으므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2d8026f14a780a9035a89ce2568b96c_1592993386_907.jpg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태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부부 일방에게 특유재산의 30~50% 가량을 분할해주기도 하는 등 특유재산의 분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 경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