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방어
사건 상세 내용
별거한지 15년이 넘었으나 원고(우리측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혼 소 제기
피고(상대방) 대리인은 피고의 적극재산은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우리측 의뢰인)의 적극재산만이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오른 아파트 가액) 산입되어 분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일지라도 매수대금의 출처 등 형성 경위를 꼼꼼히 따져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사건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원하던대로 이혼만 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태그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원하던대로 이혼만 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