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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혼인기간이 8년에 이름에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로 인정받은 사건

혼인기간이 8년에 이름에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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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를 주장하여, 최대한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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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의뢰인)는 재산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가 절대적인 점, 혼인기간 중 소득이 월등히 많았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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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원고에게 장애가 있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방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음. 





 

태그

본소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원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이 50%의 기여도를 주장했으나, 20%로 방어함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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