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장기간 별거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2007년경 별거에 이르면서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빌라를 이전하였으나, 2020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재산분할청구하여 의뢰인의 몫을 지급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2007년경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강요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채 13년 동안 별거 중이었는데, 배우자는 2007년경에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별거에 이르렀고, 13년 동안 별거 중이며,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배우자는 2007년경 의뢰인의 빌라를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것이라면서,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가 강요로 인하여 위 빌라를 이전 받은 것인바, 위 빌라를 기초로 형성된 배우자의 재산 전부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3년 동안 별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로서 30%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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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상당한 기간 별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몫을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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