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상대방이 의뢰인의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지정을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양육자 등으로 지정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울감이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때, 일시적인 분노로 다소 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러한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의 정신과 내원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질환이 있으므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여 달라며 극렬히 다투었으나,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부정행위의 전적이 있던 상대방은 2020.경 갑자기 귀가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상대방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또 다시 부정행위 중이어서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편집성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는 부적합 하다며,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달라는 반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유아 인도 등의 사전처분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년간 보낸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와 정신과 내원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 히스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정신과 내원 기록도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것처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너무 잦은 나머지, 의뢰인이 격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들이었고, 정신과 내원 역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우울감 때문이었을 뿐,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관계는 매우 원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이 함께 여행을 다녔던 사진과 사건본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원만한 일상을 엿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소송 중에도 사건본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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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정신병력 등을 주장하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으나,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깊다는 것을 입증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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