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은 사건
상대방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혼의사 조차 불분명하였고 금융자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금융자산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혼인파탄 1개월 전부터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위 금원을 전부 합산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 시점에도 이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금원을 인출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동일하게 금원이 인출된 사정 등을 통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한 자는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이 혼인파탄 이전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해당 금원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태그
상대방의 계좌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금인출내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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