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건
상대방(피고)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원고)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입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여 총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까지 합산하여 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3년 간 상대방(피고)과 동거하다가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동거하기 전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였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상대방과 거주하는 집이 아닌 그 곳으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며칠 간 그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부부공동재산이 전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실혼관계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꾸준히 금원을 입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방법 중에서 당사자들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그 기간까지 혼인기간에 합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75% 인정하였습니다.
태그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내역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총 혼인기간이 길어져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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