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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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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모든 가계를 아내를 관리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부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5,000만 원 외에 재산분할로서 1억 1,7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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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1999,경부터 아내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심해진 아내의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제력 독점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아내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노력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 중 5,000만 원만 지급받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2018. 10.경 사실혼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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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은 부인의 주장 자체가 모순되고 사실혼관계 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끝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즉, 부인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성립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노름 등에 빠져 가계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었으며,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 그 내용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인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합의서와 녹취록, 보험가입내역 등을 통해 오히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 주변인들의 진술서 및 부인과 함께 출연한 방송 기록 등을 확인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위 합의서 역시 비록 공증이 된 것이라도 부인이 의뢰인의 궁박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부인이 제출한 증거에 부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 재판부에 이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여 부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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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실혼관계 성립은 물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및 위 공증된 합의서가 재산분할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부인이 의뢰인에게 기지급한 5,0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1억 1,7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태그

신용불량으로 인해 경제적 기여에 관한 입증이 곤란하였던 사실혼 배우자가 공증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을 추가적으로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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