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상대방(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조속하게 소송이 종결되기를 원하여 첫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신청을 하고 꾸준히 상대방을 설득하였음.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가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상대방은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하루 속히 소송을 끝내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서 자녀들과 이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지급할 것을 감수하고 있었기에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였고, 합의(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조정기일 전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본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원고가 희망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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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인 신속한 소송의 종결 및 50% 이상의 재산분할금 지급까지 이루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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