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상대방(청구인)과 의뢰인(상대방)은 사건본인 2명을 각자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자녀 2명을 전부 양육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사건본인 두명을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 명의 자녀를 전부 양육하였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 두 명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 계속 중 사건본인 한 명은 상대방이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두 명의 자녀가 나이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는 조만간 성년에 이르고,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는 그로부터 5년 이후에 성년에 이릅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5년 간의 장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기에 감액이 절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청구취지처럼 과거 양육비 및 사건본인 1명에 대한 5년 간의 장래 양육비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사자간 갈등이 깊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였으나 상대방측과 재판부를 계속 설득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과거 양육비 액수를 감액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득하였고, 자녀들은 성년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양육비 감액 및 장래 양육비의 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받기로 하였고, 각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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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인 ‘과거 양육비 감액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취하’라는 결과를 이루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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