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구상금 비율 방어
외도로 인한 위자료 구상금의 비율을 30%로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70%를 구상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피고에게 수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돈으로 회유하며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분담비율이 원고 30%, 피고 7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람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교제하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고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정황’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 분담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분담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하였습니다.
태그
통상 50:50의 비율로 결정되는 위자료의 분담비율을 70:30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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