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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유책사유 입증과 특유재산의 분할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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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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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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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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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이혼 유책사유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거를 통해 시간을 벌고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비롯한 특유재산의 50%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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