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유책사유 입증과 특유재산의 분할
사건 상세 내용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
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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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이혼 유책사유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거를 통해 시간을 벌고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비롯한 특유재산의 50%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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