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분양권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혼인기간 7~8년, 의뢰인(피고)이 이혼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도 내심 이혼에 응할 마음이 있었으나 원고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잠재 가치가 높아 당장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
이혼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혼에 불응하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입주장이 다가와 분양권의 실거래가(10억)가 현출되기를 기다림.
원고의 경찰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확보하면서 협의를 통해 순재산 4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1인당 60, 80, 100)와 사건본인들의 중, 고, 대학교 입학시 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500,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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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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