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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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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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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2001년경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 및 욕설을 하고 과한 음주 후 주사를 부렸으며 원고와 자녀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1호, 3호, 6호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은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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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변론하며 이와 관련한 증거도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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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즐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태그

원고가 혼인 관계 파탄과 피고의 유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방어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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