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90% 인정(고유재산 지킴)
사건 상세 내용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의 폭언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청구함.
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고 피고(외뢰인)이 원고(상대방)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말을 했던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의 귀책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재산이 특유재산이며 혼인기간 중 피고(의뢰인)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결국 재판부는 원고(상대방)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약 10,000,000원의 재산분할금만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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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감액하여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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