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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뢰인이 원하는 방안으로 강제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으로 강제조정을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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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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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리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카카오톡 자료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적시적소에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의 소극채무를 혼인파탄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혼인파탄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무가 대환된 것이라는 점,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소비된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일치진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이 명의의 토지가 이미 재산분할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대리인은 배우자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재산분할로서 1억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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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8,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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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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