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 등 청구한 사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았기에,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2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 과거양육비 1200만원, 장래양육비 매월 180만원, 재산분할 5억7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소제기시보다 양육비는 매월 30만 원 이상, 재산분할은 3억원 이상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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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도중 배우자의 재산을 추가로 파악하여, 소제기시보다 3억 원 이상 추가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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