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승소사례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상대방 재산의 대부분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며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고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원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재산분할비율이 쟁점이 된 사안

사건 상세 내용

7343055489522ac633ced89dd2a9b607_1659503220_2033.jpg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7343055489522ac633ced89dd2a9b607_1659503220_2544.jpg 

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우선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4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7343055489522ac633ced89dd2a9b607_1659503220_3015.jpg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특유재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도 30%를 인정하였습니다. 




 

태그

특유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고, 또한 특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30%의 비율을 인정받은 사안으로 피고 당사자 본인도 상당히 만족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