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외도하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확보하였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음.
사건 상세 내용
남편은 아내의 외도, 방탕한 생활 등으로 고통받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의 적극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고, 남편의 소극재산이 전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수년간의 금융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밝혀냈는바,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위자료 700만원, 재산분할금 2,450만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150만원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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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확보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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