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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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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의 폭행, 별거 등을 주장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외뢰인)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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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고, 별거 당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긴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별거 당시의 피고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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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고, 별거 당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긴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별거 당시의 피고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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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지만, 당사자의 이혼 부동의 의사에 따라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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