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 방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생활을 하고 2017년부터 별거하였는데, 2021년에 이혼과 9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의 2017년(별거시점) 기준 재무재표상 자본총계를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소송진행중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일을 혼인파탄시점인 2017년의 별거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기준일은 현금 등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동산 등 가치변동이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일에 보유한 재산의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재산분할 법리에 주목하여, 이혼소송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채무초과로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위 회사의 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의 순재산이 의뢰인의 순재산보다 많아서, 오히려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소액이나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회사의 기업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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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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