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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혼인기간 중 재산의 상당부분을 본가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분할비율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청구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며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이었던 사안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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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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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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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하여, 오히려 원고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태그

혼인생활 중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그 부분을 재산분할비율에 있어 참작하도록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받은 사안으로, 피고 당사자 본인도 상당히 만족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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