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
10년 가까이 별거 중이며, 서로 연락이 없었던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여, 변론 없이 인용 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주거를 정하는 문제 등 일상생활 중의 계속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별거를 선택하였고, 그 후 최근까지 10년 정도를 별거하며,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된 상황이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부동의가 예상될 뿐 아니라, 그 간의 별거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이혼부동의가 있더라도, 10년 정도의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이나 상대방, 모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별거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별거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등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은 이혼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결심에 따라, 우선 이혼 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바,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피고는 소송 지연의 의도 외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피력 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의기간이 도과 됨으로써,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희망하던 조속한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바, 현행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자백 간주 또는 무변론선고기일의 지정 등 적극적인 응소를 촉구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소송진행형태에 따라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비협조가 예상될 경우에는 조기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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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고,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조차 없었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기에 이혼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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