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아내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채무 주장을 배척한 사건
제1심 법원은 상대방(아내)이 친정엄마로부터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위 판단이 변경된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제1심에서 상대방(아내)은 친정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일부 통장거래내역 및 이자조로 매 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본 대리인은 항소심을 수임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계좌내역 전부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이 차용금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의 거래내역 외에도 상대방과 친정어미니 사이에 상당한 금원이 오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를 근거로 오로지 특정 거래내역이 차용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고등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을 변경하여 위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금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그
제1심이 인정한 상대방의 채무를 채무가 아니라고 변경한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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