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중국 국적의 배우자 가출 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국제 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입국 후 바로 가출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그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가 해제되자 바로 가출하였으며, 며칠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 여성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여성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위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그
국제결혼을 통하여 혼인을 하였으나, 여성이 가출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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