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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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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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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된 사정 및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정육점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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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혼판결을 하였고, 폭언이나 경미한 폭행으로 이혼하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피고가 현금으로 보관중인 재산 7000만 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원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판단하여 원고60%, 피고40%로 정해졌습니다.. 




 

태그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판결 및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판결을 받고, 재산분할 비율도 유리하게 판단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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