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1심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부당한 판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주택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위 주택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시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시기, 은행이 위 대출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시기,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기 및 금액 및 그 금액의 송금 흐름, 임의경매절차가 중단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2억원 증가한 재산분할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1억 9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 감축하였습니다.
태그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직접적인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 금원 차용의 시기, 차용금의 용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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